소상공인 코로나19 자금신청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25일부터 사전예약을 진행했던 소상공인 코로나19 자금지원사업은 오늘 4월1일부로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신용등급 4등급이하의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직접대출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이번글을 통해 소상공인 코로나19 자금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3월19일 정부에서 발표한 민생·금융안정패키지 기억하실 겁니다. 특히 저금리 금융지원에 대해 공급채널을 3곳으로 나눠서 신속히 이용가능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었는데요.
신용등급에 따라 1-3등급은 시중은행에서, 1-6등급은 기업은행에서 각각 저금리로 금융지원을 해주는데요. 주목할 만한점은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아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4등급이하 소상공인 분들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동일하게 1.5%수준의 저금리 금융지원을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상공인 코로나19 자금신청 대상은 자금신청일 기준으로 전년 같은기간의 매출액에 비해 10% 이하 감소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 현금연수증 매출내역 (국세청 홈텍스)
- POS로 확인된 매출내역 (핸드폰사진, 화면캡쳐 등)
-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용 통장 거래내역사본
- 수출실적 증명서 등
만약 영업시작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아, 상기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경우에는 경영애로사실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중 14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서는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신용등급 4등급이하인 분들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을 미리 확인하시어 해당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용등급 조회는 신용평가정보 나이스지키미를 통해 4월 한시적으로 무제한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편,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고 영리사업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세금을 체납이력 및 연체사실이 있거나 휴업(폐업) 상태인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코로나19 자금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필히 지참 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경우), 통장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통장은 신한, 하나, 경남, 우리, 기업, 대구, 국민은행 통장만 가능합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며, 공단에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나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추가서류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소상공인 코로나19 자금신청이 몰릴것을 대비하여 5부제로 운영이 됩니다.
1,000만원을 연 1.5%의 고정금리로 5년 (2년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이 위치한 경우에는 1,5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코로나19 자금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 sbiz.or.kr 또는 전국 1357을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