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일(work)과 생활(life)의 균형(balance)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회사에서의 잦은야근과 육아 그리고 개인의 삶을 병행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는게 사실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자녀의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당장 직면하게되는 육아문제는 워라밸을 더욱 힘들게 하는데요. 정부(고용노동부)에서 추경예산을 통해 가족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인상했다고 합니다. 이번글을 통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하기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즉, 월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란 직장때문에 아이 돌볼시간이 부족한 직장인들에게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 단축시킬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대신 해당 사업주에게는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채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것인데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기존대비 지원수준이 인상되었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요건

 

이번에 인상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요건을 살펴보면 종전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만원씩 지급됐던 간접노무비가 4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대기업을 포함하여 모든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중인 임금감소보전금은 주 15-25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 종전 40만원의 지원금이 60만원으로, 25-35시간 단축시엔 24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임신근로자의 경우에도 종전 지원금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한도는 종전 중소기업에 지원했던 60만원에서 20만원 인상한 8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단, 대기업은 종전과 동일하게 30만원이 지원됩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요건

 

종전 지원대상 근로자의 경우 근속기간이 최소 6개월이 지나야 지원가능 했으나,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게 적극반영되기 어려운점을 고려하여, 근속기간 1개월 이상 근로자로 조건이 대폭 완화 되었습니다. 

 

아울러, 종전에는 단축근로시간이 2주 이상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2주 미만 단축한 경우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 되었다는 점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work life balance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은 제도활용 시작일 다음달 부터 매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증빙자료와 함께 신청하거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직접 방문접수 내지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 또는 1350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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